Bandai Namco와 FromSoftware를 상대로 Elden Ring 플레이어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게임 콘텐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송, 성공 가능성, 원고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엘든링 소액청구법원에 소송
4Chan이 발표한 소송에서는 Elden Ring 및 기타 FromSoftware 타이틀에 게임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의도적으로 가려진 상당량의 숨겨진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키사라기 노라(Nora Kisaragi)는 이것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FromSoftware 게임은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로 유명합니다. 최근 Shadow of the Erdtree DLC는 이러한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Kisaragi는 이 난이도가 데이터마이닝된 자료를 증거로 인용하여 발견되지 않은 콘텐츠의 존재를 가린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잘라낸 콘텐츠의 잔재로 보는 것과 달리 원고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Kisaragi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신 개발자가 인지한 '힌트'에 의존했습니다. 예로는 Sekiro의 아트 북에 대한 참조와 FromSoftware 사장 Hidetaka Miyazaki의 발언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플레이어가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의 존재 여부도 모른 채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러한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널리 간주됩니다. 게임 코드에 잘린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본질적으로 의도적인 숨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의 생존가능성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없이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원고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속임수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 없이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주장은 추측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액청구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입니다.
긴 승률에도 불구하고 Kisaragi는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반다이 남코가 "숨겨진 차원"이라는 주장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